연합뉴스택배에 추가 요금이 붙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제주도와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물류취약지역으로 제주도와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됐다.
물류취약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 운송 규제 완화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정하며,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