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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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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인 전북도에 요청
㈜자광, 공동주택만 짓고 '먹튀' 차단 목적
토지 거래 때 지자체 허가 받아야
전북도, 타당성 검토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자광의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 ㈜자광 제공㈜자광의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획. ㈜자광 제공
전북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자치도에 '옛 대한방직 부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 부지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지정 예정 면적은 23만 565㎡며 전북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9년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파는 이른바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안건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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