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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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족들이 주장하는 내용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유가족 대표 "합의정신으로 진상규명 잘 되도록 민주당에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생명안전기본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얼마 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의 취지를 살리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정성 있게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민주당 남인순 이태원참사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이 늦기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족들의 뜻에 따라 통과돼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뒷받침하려고 여러 자료를 모았는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료를 넘겨 진상규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 대표는 면담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강조해서 이를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며 "법이 통과된 후부터는 특별조사위가 활동해야 하는데, 협치를 해서 이룬 법안이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잘 세워 진상규명이 잘 되도록 민주당도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생명안전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또 이런 참사가 발생되면 최소한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은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 법이 더욱 절실하다, 꼭 만들어달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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