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재산신고 논란'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 기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 "허위 재산신고 아니다" 판단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양 의원은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면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지분 등을 일부러 누락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건물 공유 지분을 누락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산 신고서 비고란에 '공유'라고 적고 지분(6/10)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부동산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이 재산신고서상 기재된 금액(12억6천여만원)에 근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용산구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관해선 "동생 명의로 소유했다가 매각했고 그 대금을 계좌에 보유하다 신고했기 때문에 허위 재산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았지만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