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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민원으로 시청 공무원 압박…경기도의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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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경기도의원 고발장 접수
전화 등으로 토지 업무 담당 하남시청 공무원 압박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해 시청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한 경기도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기도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6년 하남시 창우동 토지를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전 토지 소유주가 받았던 건축허가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유소 건립이 무산됐다.

이후 하남시는 2020년 A의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A의원은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불법 시설물로 방치된 옹벽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무너져 인근 농가 등에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전화로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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