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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멀티플렉스, 달라진 청불 관람 기준 정확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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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 가능 연령 '19세 이상'으로 변경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일부 개정됨에 다라 다음 달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 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영등위는 등급정보 안내용 배너와 홍보물을 멀티플렉스 3사의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3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영화상영관 내부와 입장로 등에 설치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를 일괄 변경하고, 팝업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상영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등급정보를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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