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왕피천에 어린 은어를 방류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왕피천에 어린 은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
울진군은 최근 청정 1급수 하천인 왕피천의 수산보 인근에서 근남면 노음리 주민과 울진군낚시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은어 2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어린 은어는 왕피천에서 3~4개월 동안 머물며 어미로 성장한 뒤 9월부터 11월까지 바다와 연접한 하류로 내려와 1마리당 1만~5만개의 알을 산란하고 폐사한다.
알에서 부화한 어린 은어는 하천을 거쳐 바다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4월~5월쯤 왕피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맑은 물을 좋아하는 은어는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회구성 어종이다.
울진군은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인 4월 20부터 5월 20일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속 어종을 방류하고,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더욱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