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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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 운영자 2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늘어
법원 "오방, 조직적 구조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판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화방이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3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는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형량을 늘렸다.

함께 기소된 다른 운영진과 마약 중간 판매책, 배송책, 자금세탁책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1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이다.

박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방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마약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한 후 차명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범죄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오방은 비슷한 단체대화방 운영진을 흡수하면서, 개설 5개월 만에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마약 전용 텔레그램 대화방으로는 최대 규모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을 팔고 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 중간 판매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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