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불합리'"…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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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상속인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3분의 1' 유류분
헌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안 한 민법 규정 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부양 기여분 규정 없어"…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규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들에게까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유류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증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헌재는 이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각급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14건과 개인 등이 낸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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