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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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범죄의 증명 없어"…이병기 등 전원 '무죄' 선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공무원 17명의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중단시키고 공무원 복귀, 예산 미집행 등의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용재가서류 반려 전에 임용중단 행위의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원장의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특조위 설립준비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로 추상적이어서,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이나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보류로 인해 그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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