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유의하세요"…'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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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3월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22건·교통법규위반 1293건 단속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40% 줄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지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애당초 경찰은 다음 날(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치로 단속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단속 활동이다. 집중단속은 서울청이 주 1회, 일선 경찰서가 주 1회 이상 실시해왔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이 1293건 단속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5건)보다 40% 줄어 3건 발생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횡단보도 앞 점멸신호도 안전 강화 차원에서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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