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7일까지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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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따라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신고해야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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