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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강도 2인조'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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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2007년 범행 후 16년 만인 지난해 검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뺏어 도주했다 붙잡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범행 1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당시 43세)를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으며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들은 범행 증거 은폐를 위해 택시 뒷자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였다가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해 지난해 3월 이들을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강도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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