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자국민보호연대'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불법 체포하고 있는 일당. 충북경찰청 제공"그들은 그저 악명 높은 사냥꾼들일 뿐이었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A(37)씨.
국내에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취지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찾아내 강제 출국시킨다는 것이었지만, A씨의 목적은 그저 돈이었다.
A씨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3명과 함께 지난 2월 외국인들이 많은 음성지역을 찾아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들을 사설탐정으로 위장하기 위해 신분증을 만들었다. 가스총이나 삼단봉, 무전기, 전자충격기 등 장비도 마련했다.
이후 차량 4대를 이용해 추격조와 검거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을 만나면 검문했다.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외국인이 도망가면 쫓았다. 잡으면 무차별 폭행했다. 그리고는 차량에 가둔 채 폭행을 이어가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씩을 요구했다.
외국인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들은 인권도 법도 없는 그저 무자비한 사냥꾼들이었다.
수많은 범행으로 이미 음성지역 외국인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이들이지만, 외국인들은 강제 추방이 두려워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의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체포하는데 사용한 장비. 충북경찰청 제공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지난달 14일까지 3주 동안 음성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만 12명이다.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국적은 다양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여성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현금과 금목걸이 등 모두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해 11~12월 '자국민보호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외국인이 많은 음성지역을 범행 대상지로 삼고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실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는 않고, 애초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조직원이나 윗선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흉기나 집단, 폭력 범죄 등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