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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기후' 의무화…저출생 등 정책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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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 개최…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글로벌 적합성 반영
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공시기준도 마련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NOCUTBIZ

상장기업들은 '기후' 분야부터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기업들이 스스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미국, 유럽(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고, 기업의 수용 가능성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기본 구조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 추가공시 (선택)사항(제101호)로 구성됐다.

기후 분야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보고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해당한다.

또,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등 물리적 위험 요인과 함께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과 이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업 전반 지표는 의무적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산업 기반 지표는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 금융위는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통해 오는 30일 공개초안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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