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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쓴 '변호사 수임료'….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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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
원고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 알권리 보장"
법원 "어느 사건보다 공적인 영역…정보 공개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 결정 이후 A씨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명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같은 해 4월 해당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A씨 측은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임료 부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액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정도의 정당성‧투명성이 필요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등 공익 달성에 크게 기여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수임료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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