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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공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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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 2)이 지난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사를 앞두고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 2)이 지난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조례 심사를 앞두고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 2)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년마다 수립되는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마련한 매뉴얼을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준수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와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발판이 마련됐다.
 
나 의원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하지만, 감정 없는 로봇은 아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시행되면서, 전남에서도 2019년 김기태 전 도의원이 제정한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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