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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관여 안 해" vs "징역 1년은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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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1심은 징역 1년
손 검사 측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지 않아"
검찰 측 "1심 가벼워…텔레그램 전송 명백"
지난 3일 손 검사 탄핵소추 심판은 중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황진환 기자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황진환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면서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원심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 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수처 측은 1심이 손 검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받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두고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송한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며 "손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와 정치인에게 발송한 이는 손 검사가 맞다고 판단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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