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구·군,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8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진행됐다.
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 35명 등 총 55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총 18대(체납액 1169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대는 현장에서 80만3천원을 납부(가상계좌)했다.
또 차량 강제견인 1대(576만 9천원), 납부계획서 제출 4대(322만 9천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189만 2천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뤄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