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에 편지 보내며…여성 기자 또 괴롭힌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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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여성 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로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수십 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21년 1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로 고소를 당해 징역 1년(22년 9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편지에 담아 B씨에게 보내는 방식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괴롭혔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따라 B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과거 범행을 추가 고소(보복협박)하면서 최근 두번째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점,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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