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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폭행' 사후약방문도 어렵나…'업무지휘 2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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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따로 노는 '권한'
결국은 예산…"순찰 비용‧방범시설물 부족"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스티커 부착 차량. 전북도 제공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스티커 부착 차량. 전북도 제공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대상으로 한 강렴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지휘 2호'를 의결했다.
 
촘촘한 순찰망 구축이라는 취지지만, 내부에선 전북 자경위와 전북경찰청의 권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약방문'도 하세월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범죄 목적 강력 범죄 '업무지휘 2호'…실효성은 물음표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과 오전 4시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인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각각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28)씨가 구속됐다.
 
이에 전북 자경위는 사건 발생 약 5일이 지나 '야간·심야시간대 순찰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를 활용해 야간·심야시간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북 자경위의 이러한 발표에 전북경찰청 측에선 항의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자치경찰 사무뿐만 아니라 국가경찰 사무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자경위원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령 90명이 한 번에 가시적인 순찰을 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4교대로 나누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전북 자경위에서) 기동순찰대를 특정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과 같은 발표는 항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 자경위 측은 인사권 등 조직 구성 외 자치경찰 사무(범죄 예방 순찰 등)에 대한 부분은 전북경찰청에 업무 지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과 전북 자경위간 사무 분장의 해석을 두고도 이견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강력범죄 발생 추후 방안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간 순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무안경찰서 제공야간 순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무안경찰서 제공 

방범시설물 설치‧순찰 시간 변경…결국은 예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쯤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고, 그는 태연히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했다.
 
A씨의 범행을 두고 기동순찰대의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기동순찰대의 근무가 주간으로 한정돼 심야 시간 범죄 예방이라는 설립 취지와 벗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동순찰대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직원들의 새벽 근무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초과수당 지급의 어려움으로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할 경우 기존 인건비에서 대략 1.7~8배는 추가해야한다"며 "직원들 역시 새벽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함에도 범죄 발생이 거의 없는 주간에 근무하고 초과수당 등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범시설물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 자경위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여성안전 범죄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총 4천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로고젝터 4개와 LED큐브안내판 2개 등이 설치됐지만, 사건 발생 지점에는 설치된 방범시설물이 없었다.
 
전북자경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할 계획은 있지만, 예산을 이유로 한정된 곳에만 설치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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