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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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특강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수질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맡아 '중대산업재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안전·보건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법정의무 이행사항 등 교육을 실시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중대재해의 주요 내용 및 사고사례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의무 이행사항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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