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료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 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아울러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기피과 필수 중증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사법부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최종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 행위 주체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