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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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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수사방해 확인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 등의 비리 의혹을 봐 주기 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관련 사건 수사 기록,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취지의 고소·고발 4건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울산 경찰은 김 의원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의 동생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자신의 형이 당선되면 공무원에게 청탁해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김 의원 동생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이 김 의원 형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 의원을 수사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본격 착수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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