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하 경찰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前) 서울청 정보부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11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 관련 대응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부장이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쯤 서울청 정보부 전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참석한 경찰관들에게 "보안 문서를 잘 관리해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를 폐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부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청의 정보부장임에도 (관계자 회의가 열리고) 한참 뒤인 11월 4일과 6일 사이에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 자체로도 피고인의 지시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특정해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박 전 부장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검찰은 김광호 전(前)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때, 박 전 부장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경찰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