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기자광주에서 90대 여성이 타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당사자가 본투표에서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A(79)씨의 투표가 제지당했다.
선관위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분류돼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된 신분증으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B(89)씨가 사전투표 당시 A씨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과 비슷한 휴대전화를 쓰는 A씨의 지갑형 케이스를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신분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에게 재투표 권한을 준 뒤, A씨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B씨의 표를 처리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지문을 확인하는 절차가 신분 확인이 아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정보 수집용인 것으로 파악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