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