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게 위로 수당…전국 최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실질적인 지원 시책 마련' 위로 수당 1인당 최대 30만 원 지급
의료기관 기준 완화…근처 의료기관 질병 기록으로도 신청 가능

지난해 파주시 민통선 내 통일촌에서 열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파주시 제공지난해 파주시 민통선 내 통일촌에서 열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의 후유 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달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 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 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 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작게나마 위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