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자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충주시의원 A씨를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A 의원이 철거한 사전투표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A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주시 전역에서 27개의 현수막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중차대한 선거 범죄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테러"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즉각적인 구속 수사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5월 오전 11시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찍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적힌 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문제의 현수막이 정당 명칭 등이 들어가 있지 않아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의 투표 권유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A의원의 현수막 철거 행위에 선거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현수막 철거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