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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월 납부액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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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이규현 기자경상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두고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계속되면서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휴업 위기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에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61.6%를 차지하는 등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생계를 잇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군 단위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향후 지원 범위를 도내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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