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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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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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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촉발시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수감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 권소영 기자대구법원. 권소영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고소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구속돼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형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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