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안식일이라 시험 못 봐"…재림교인, 로스쿨 불합격 소송 '승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림교 교인인 A씨, 로스쿨 상대 소송 '승소'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 토요일로 잡히자
일정 변경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고 불합격
이후 불합격 취소하라며 소송 내 4일 최종 승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회. 연합뉴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회. 연합뉴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 종교상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탈락하자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재림교 신자 A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했고, 토요일 면접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했고 안식일 동안 직장과 사업, 학교,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전남대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 순번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변경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A씨는 불합격했다.

1심은 전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전남대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어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면접 일정 변경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라며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 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에 해당해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따라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했고 원고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A씨는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면접 평가의 경우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돼 원고 개인의 면접 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다.

이어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가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라며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