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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김병욱, 경찰폭행 전과"…金 "주민께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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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을 후보 김병욱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판결 공개
2014년 대법원 판결…술값 시비로 경찰 욕설 및 폭행
김병욱 "11년 전 술 취한 상태서 벌어진 부덕의 소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2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새벽 3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면서 김 후보의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벌어졌고, 대법원 판결은 2014년에 내려졌다.
 
사건 당시 김 후보는 경찰을 향해 "야이 ○○○아"라고 욕설을 한 뒤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했다. 이후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목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며 김 후보를 향해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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