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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대마 재배한 외국인 검거…담배 형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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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전열기, 반사판 같은 재배시설 갖추고 대마초 재배해
일정한 직업 없이 외제차 구입…대마초 1g당 15만원 판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해경 제공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 경주시 자신의 아파트 방에 전열기, 반사판 같은 재배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에는 천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2천만 원 상당의 대마(121.8g)가 보관돼 있었으며 특히 대마초가 혼합된 담배 형태가 확인됐다.

8년 전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A씨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마종자를 밀수입해 왔다. 대마초를 1g당 15만 원에 판매했다.

임신한 아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로 구입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해경은 마약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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