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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재투표로 방송법이 통과되는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원천무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재투표가 실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방송법 처리 가운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45명만 투표에 참여해 사실상 부결됐지만 곧바로 재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윤성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다가, 야당이 "원천무효"라며 환호성을 지르자 부랴부랴 재투표를 선언했다.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돼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자리로 찾아가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법 3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무효"라며 "회의장 내 여야 대치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원석 주변을 지키면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스스로 투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의결 정족수가 안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하는 등 이런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원천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며 "다시 표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투표가 종료돼 다음 법안 처리를 위해 전광판이 꺼졌고, 이로써 방송법은 자동 폐기된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