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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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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검 "법리 판단 수용 못해" 항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무죄
재판부 "사적 이익 추구, 청탁, 불법 목적 실현 없어"

춘천지검. 연합뉴스춘천지검. 연합뉴스
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춘천시보건소장에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보건소장 A(59)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은 업무 담당자들의 행정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1심 판결은 기존의 확립된 판례와도 배치되고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식품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건소장 직위를 남용해 이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 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단이 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A씨가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2022년 8월 춘천시 보건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식품 판매업의 경우 식당, 급식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이 사건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도청과 식품 의약안전처 역시 이 사건 같은 사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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