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며느리 찔러 살해한 아버지…사유가 "날 살해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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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 당했고 가족이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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