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측 '0명 증원' 인서울 의대 관련 "서울 학생들도 피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4-03-28 19:55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지방 의대, 하나의 유기체…비수도권 대폭 증원, 연쇄피해 일으킬 것"
정부 측 "적격성 면에서 '원고' 안 돼…증원으로 교육質 나빠진단 근거 없어"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 측이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分) 80%가 집중 배정된 데 대해 서울 소재 의대 학생들도 결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을 28일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박 비대위원장이 증원 대상이 아닌 서울권 의대 소속이란 이유로 적격성 면에서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측은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을 보더라도 의대 증원 절차는 주체가 대학"이라며 "원고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다.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상황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원 후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6년이 지나야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는 만큼 전공의 측 주장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 측은 자신이 속한 연세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0명'이라고 해서 손해가 전무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박 비대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했던 전공의다.
 
박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방 소재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결국)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세대에서도 교육의 자유나 신청인이 양질의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침해 정도가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안을 발표한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의대에 80%(1639명),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에 나머지 20%(361명)을 배분했다. 서울은 이미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빅5'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이 다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 측 대리인은 "예과·본과 교육도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해져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수요·공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전공의·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다음 주쯤 집단으로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비대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의대 정원이 4배로 불어나는 충북대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40개 대학의 보고서를 다 받아봤는데 충북대가 (역시) 가장 심각하더라"며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에 대해 박민수 복지차관은 수입을 언급했지만 거짓말이다. 타 의대에 부족분을 주는 것 자체가 자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학생은 카데바 1구를 가지고 8명의 학생이 실습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많다고 한다. 증원이 되면 24명이 하게 될 거라 하는데 그럼 해부 실습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럴 바엔 동영상을 찍어놓고 보는 게 나을 거라고 한다. 정부는 교육의 질 저하가 없을 거라 하지만 학생들의 주장이 (훨씬) 현실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