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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는 못 받은 '코로나 재난지원금'…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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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받고 외국인으로 등록된 A씨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거부되자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A씨 손 들어줘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당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외국인 A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 계획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했다. 외국인으로 등록됐고 F-2(거주) 비자도 받았다.

이후 그는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5월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당시 주민센터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난민 인정자가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로소득세 등도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난민 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재정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난민 인정자를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며 "외국인처우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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