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 75% 지원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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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상화된 이상기후 대비 필수 안전장치 보험 가입 독려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28일 가입비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축산농가에 권유했다.

가축재해 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재해에 따른 가축과 축산 시설물을 보상해 주는 정책 보험이다.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재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되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닭·오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 시설물도 해당된다.
 
지난해 도내 농가 3307곳이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피해 농가 1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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