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동창 협박하고 2억원 뜯어낸 20대…檢,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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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동창을 2년 동안 괴롭히고 돈까지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부장판사)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동창 B씨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시키거나 협박하고 2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간이 공판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호소하며 직접적인 연락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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