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27일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강화된 교육활동보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변호사와 경찰,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명에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지역 교육장은 필요에 따라 5명에서 10명 규모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단위 학교가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넘어가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지원이 가능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