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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개 신고한 법원장…고위법관, 가상자산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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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고위법관 '가상자산' 공개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비트코인 9.92개 신고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모습. 박종민 기자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고위법관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2024년도 재산 공개'에서 10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신고했다.

대법원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등이다. 재산 계산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고위법관들도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하게 됐다.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총 9.92개의 비트코인을 신고했다.

임 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38개와 6.5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외에도 임 법원장은 배우자 명의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의 알트코인도 신고했다.

서울고법 황병하 부장판사도 배우자가 보유한 2.07개의 비트코인을 신고했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도 자녀가 보유한 암호화폐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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