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단독·공동주택만 등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결정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의무화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차폭등·후미등에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가 제한됐다.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자동차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 게시 관련 중복규제도 해소된다. 현수막 설치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아야 했는데,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생략된다. 정부는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과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사이트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개선 건의를 지속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