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정선경찰서 제공인터넷 PC 게임장을 차리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정선군 사북읍의 한 게임장에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정선군과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인접 시군 경찰서와 함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게임기 8대와 현금 수 십만 원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주민들께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