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안 된 아기 뼈골절·뇌손상…상습 학대한 해경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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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 ·해경 남편에게 징역 5년 구형
"아동 학대해 심각한 상처 입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생후 100일도 안 된 자녀를 상습 학대해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30대)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을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31차례나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해 뇌손상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도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해경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동을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 아동이 아직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사 당시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사건을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정에서 대다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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