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을라"…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전면 공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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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공개…'공시가격 실명제'는 시행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수와 방향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낙인 효과 등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소유주에게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조계 자문,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업계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시가격(안)에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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