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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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 중요증거 수집…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A경찰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A경찰관은 이씨의 수사자료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이후 디스패치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뒤 원본을 촬영해 보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천청으로부터 이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 22일에는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해 수사자료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또 디스패치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1일에는 인천청에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A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이후 인천청은 A경찰관을 직위해제 했고, 경찰은 전날 A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찰관은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찰관이 유출한 수사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디스패치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여부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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