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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독도·식민지배 등 억지주장' 중학 교과서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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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또다시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2020년 검정에서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지만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약 89%가 됐다.

뿐만 아니라 몇몇 교과서에서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강제성·강압성 관련 기술이 후퇴하거나 완곡하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임 대변인은 이 점을 지적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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