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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시신 10구로 200명 교육? 불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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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대 4배 증원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수용할 수 없는 환경"
"부산 의대도 물리적 여건 안돼…교수 요원도 갑자기 늘 수 없어"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들어서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들어서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 등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증원안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서 2천명에 대해 각 지역별, 대학별 구체적인 배정 처분을 발표했다"며 "지금 가장 심각하게 교육이 우려되는 학교는 충북 의대다. 현재보다 입학 정원이 4배가 되는 건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의대 최준국 교수협의회장은 "200명 정원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연평균 10개 정도의 시신 기증을 받는데, 이걸 49명이 해부실습을 하다 200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90명의 임상 교수가 3~4학년 총 400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환자 5~600명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또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증원)되면 평가에서 합격할 수 없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4학년 학생들이 의사고시를 치를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2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게 됐는데 책임은 오로지 우리 의대 학생들과 교수들 몫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장도 "모든 강의실은 125명을 기준으로 맞추었고 물리적 여건이 안된다"며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39명인데, 갑자기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한다.

앞서 지난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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